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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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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취하는 청년들이라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용이 가장 부담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서류,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취학 및 구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1년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022년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1.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취학 및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4.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료 지불 및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5.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6%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실제 임차료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뜻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4% ÷ 12개월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 청년 주거급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날이 주말 및 공휴일이라면 전날에 지급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가구주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합니다.

 

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합니다.

 

4. 스크롤을 내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신청자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7.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합니다. (계좌정보 입력)

 

8. 신청 완료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완료까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5.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등)

 

6.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7. 통장사본 (청년 명의 통장 사본)

 

8.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확인 방법'

 

1.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가진단' ☞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후 '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문의처'

 

1.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국번 없이)

 

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주거급여' 신청정보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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