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최대 62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선정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급여 제공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 월소득액(선정기준) |
2022년(46%) |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6인가구 | 3,177,222원 |
☞ 2021년과 다르게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 임차료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며, 초과하면 자기 분담금이 공제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 583,444원
2인 가구 : 978,026원
3인 가구 : 1,258,410원
4인 가구 : 1,536,324원
5인 가구 : 1,807,355원
6인 가구 : 2,072,101원
7인 가구 : 2,334,178원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를 가산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금액'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주택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입금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방법'
1.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상단에 '자가진단' ☞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조건에 맞게 선택한 후 '결과 보기'를 눌러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3. 스크롤을 내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를 입력 후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1. 소득 및 재산 신고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고용임금 확인서
7. 장애인등록증
8. 제적등본
※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문의처'
1.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2.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3. 거주 중인 읍, 면, 동 주민센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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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체국 신한 우정 적금 금리 및 조건, 가입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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