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만 3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이용은 시간제와 종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 개편 사항
기존 | 개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 |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1.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부지원시간은 연간 840시간으로 정부지원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인건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
연 840시간 | 시간당 10,550원 | -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3,720원 |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기본형 서비스 : 등원 및 하원,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서비스 : 기본형 돌봄 활동,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1.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요금 | 평일 주간 | - (기본형) 10,550원 / 시간 - (종합형) 13,720원 / 시간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할증 |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2. 시간제 서비스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후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0,550원 부과 |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 (예) 서비스 시작 10분 전 3시간 연계 건 취소 시 15,825원 부과
2.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1.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550원 |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을 제외됩니다. |
☞ 서비스 제공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3. 아이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개요
서비스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2,660원 |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의 유행성 질병
2.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1,899원(15%)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165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064원(4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330원(50%) | |
'다~라'형 | - | 시간당 6,330원(50%) |
※ '가'형과 '나'형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을 선택합니다. (1)과 2) 중에서 선택)
1)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과 B형 공통 정부 지원율 50%
※ '나'형 취학아동, '다~라'형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합니다.
4.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
- 기관 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기관 연계 서비스 개요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6,87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2. 기관 연계 서비스 돌봄 활동 범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및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고, 아이돌보미는 보조역할을 합니다.
3. 기관 연계 서비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6,870원이 부과됩니다.
※ 이용요금의 같은 경우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와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절차
1. 정부지원 가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정부 미지원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전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후 서류작성을 합니다. (동사무소)
2.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홈페이지 가입하기 및 카드 등록
- 서류 제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하고, 지역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전화해야 빠르게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 충전하고 승인받으면 완료.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 시 궁금한 점이 생겨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방문해서 상담 후 서류 작성을 할 때 개인적으로 지역 관할 직통 번호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1.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 ~ 25일
- (당월) 매월 1일 ~ 10일
2.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출서류
1.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식, 응급처치 동의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6. 가족관계 증명서
아이 돌봄 서비스 문의처
- 아이 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위에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정보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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