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결혼, 임신, 자녀교육, 육아, 코로나 등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분들의 경우 경력을 살려서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및 기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경력단절 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이란
경력단절 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자격조건
1. 경력단절 여성 조건
-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 외 국세 기본법 시행력에 따른 친족 관계가 아닐 것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 15년 미만
2. 육아휴직 복귀자 조건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가 아닌 경우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 휴직을 한 경우
※ 기본적인 조건은 미취업 여성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내용
- 경력단절 여성 지원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기본 |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원 |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지원 |
조건 | - 가구당 중위소득이 50% 이하 - 총재산의 합이 3억원 미만 |
- 만 35세부터 만 39세 미만 - 가구당 중위소득 50~60% 미만 |
지원내용 | -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취업 지원금 지원 - 전문적인 맞춤 상담 제공 - 육아 직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취업관련서비스 제공 |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 및 훈련장려금 지원 - 1유형에 더해 20만원 정도의 참여수당을 추가로 지급 - 최대 200만원의 취업에 필요한 활동 지원금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사용처
- 교육비
- 교재, 도서 구입비
- 면접 활동비
- 교통비
- 식비
-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 및 귀금속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업체 조건
-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돼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야 됩니다.
- 육아휴직 후 복귀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단,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혜택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의 경우 고용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중견기업 15%)
- 육아휴직 복귀자 재고용의 경우 복직 후 1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중견기업 5%)
☞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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