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지급조건, 신청시기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편인 배우자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태아와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육아를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주말 제외 총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급여 지급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고용보험 최대 지원액(382,770)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 대기업
10일 전액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부담합니다.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지원으로 5일분(상한액 382,770원), 잔여 5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1회 한정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의 100%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의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334,000원(최저임금)입니다.
구분 | 금액 |
출산휴가급여 지급기준 | 통상임금의 100%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 월 1,800,000원 |
출산휴가급여 하한액 | 월 1,745,150원 |
☞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됩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2. 센터 방문
-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 우편에 경우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 분할신청도 동일합니다.
☞ 단,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
- 여기에 들어가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제도가 나온 지 꽤 됐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아이를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혜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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