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소득 이외에 직장인들이 부업을 통해 기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기간을 놓쳐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무신고 가산세라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6. 이자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7.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8. 올해 신규 사업자.
종합소득세란
-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이며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구글 애드센스 수익)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방법
-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으로 된 설명이 없어도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에 '조회/발급'을 선택 후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귀속 연도 및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합니다.
4. 상단에 보이는 '미리 보기'를 선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합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다음 해인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표, 산출세액 계산법, 신고 제외 대상, 신고방법, 제출서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정리. (0) | 2023.03.18 |
---|---|
종합소득세 세율표 정리. (0) | 2023.03.18 |
2023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리. (0) | 2023.03.16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준비서류, 지급액 정리. (0) | 2023.03.11 |
서울 청년수당 지급일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