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도 함께 정리했으니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간 다양한 항목에 공제 세율을 적용하고 증빙자료도 제대로 준비하면 그만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란
-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매년 5월에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에 소득(구글 애드센스, 블로그)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 세율의 경우 8단계 초과누진 세율로 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결괏값은 똑같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1. 누진공제액 제외 후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액 x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액 x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 x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9,460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40%) |
5억 원 초과 | 42% |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액 x 42%) |
※ 표에 있는 공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582만 원 + (5,000만 원 - 4,600만 원 x 24%) = 582만 원 + 96만 원 = 678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세액은 678만 원이 됩니다.
2. 누진공제액 포함 후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5,000만 원 x 24% - 522만 원 = 678만 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 연봉이 4,600만 원인데 올해 4,700만 원으로 연봉이 상승했다고 세율이 9% 올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진공제로 인하여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신고방법, 신고 제외 대상, 세율표, 대상자 확인방법, 신고 및 납부기간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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