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기준이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 및 소득공제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에서 최대 45%의 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이며, 신고대상자로는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의 일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2023년 기준이며,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 과세표준 : 세액계산의 표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뜻합니다.
※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간별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방법, 신고 및 납부기간, 산출세액 계산법, 신고 제외 대상, 신고방법, 제출서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정리. (1) | 2023.03.21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정리. (0) | 2023.03.18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방법 정리. (0) | 2023.03.17 |
2023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리. (0) | 2023.03.16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준비서류, 지급액 정리.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