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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7가지 및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불이익 정리.

by ☆◈▩♬※∀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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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꿈꾸던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이후 절차를 알고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안내와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1. 당첨 여부 확인

 

- 당첨자 발표일에 내가 당첨이 되었다면, '청약 홈'에서 당일 자정부터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오전 8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이때 당첨 여부를 확인할 때 추첨을 통한 아파트 동호수 배정 결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격확인 서류제출

 

- 계약 전,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하는데 '부적격 판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 이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 비고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중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 세대 구성사유 (일자 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 세대에 한함
주민등록표초본 -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계약용)
출입국사실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출입국기록 포함하여 발급

 

 

 

 

 

 

 

3.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금은 주택 분양가의 10~20%에 해당합니다.

 

- 계약금은 아파트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 개인적으로 계약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 만약 납부 시기를 놓칠 경우 청약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청약이 불가능해지니 계약금은 청약 신청 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유상 옵션을 선택한다면 분양가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유상 옵션 선택

 

- 계약 시, 추가로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발코니 확장부터 식기세척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구까지 다양한 옵션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는 유상 옵션 계약금은 일반 계약금과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5. 중도금 납입

 

- 공사기간 동안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중도금은 주택 분양가의 60%로 1~6회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 일정은 청약 신청 시 미리 확인이 가능하고, 중도금은 시공사에서 선정한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 통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의 40%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지역, 분양가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잔금 납부

 

- 잔금은 주택 분양가의 20~30%에 해당하며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잔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단, 입주 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 이상이 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7. 취득세 납부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

 

-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납부하게 됩니다.

 

※ 취득세 = 취득가액 X 취득세율

- 취득가액 : 분양가(확장비, 옵션비, 프리미엄 비용 등 포함)
- 취득세율 : 지역 구분, 분양가,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1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1~3%)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불이익

 

1.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재사용 금지

 

- 기존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해야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약 1순위 요건(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등)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2. 추후 일정 기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만약 계약금 납부 이후에 청약 당첨을 포기한다면, 이때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청약 당첨 후 절차를 잘 숙지하셔서 실수하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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