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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안내

by ☆◈▩♬※∀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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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3년 5월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혜택,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총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1. 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 현재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취업준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알아보기 쉽게 표로 한번 더 정리했습니다.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과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이상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조건에 부합한 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됐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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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023년 5월 19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니 신청 전 홈페이지는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본인이 월 10만 원 납입 시 정부에서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정부지원금 1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지원 유지 조건
- 3년 납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 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면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1.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의 경우에는 가입은행마다 다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총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의 경우에는 가입은행마다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조건이 되는 가입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할 수 있으니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은 방문신청보다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장개설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계좌개설은 한 달에 한 개씩만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이체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농립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농업인확인서

- 어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어업인확인서,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2. 추가 제출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재산조사 관련 증빙서류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 및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2)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 및 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3)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4)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6)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1.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2.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3.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건 확인 후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목돈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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