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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준비서류 정리.

by ☆◈▩♬※∀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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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자가 중간정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직 퇴직하기 전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준비서류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 주택 매입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요양이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의사 진단서 확인서 및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병원비를 납부한 증명서류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날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6.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피해사실 확인서류 (재산 피해, 인적 피해)

 

☞ 회사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지급기준(사유)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사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사유를 충족한다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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