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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정리.

by ☆◈▩♬※∀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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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사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사유를 충족한다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 꼭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한 경우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퇴직금 급여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제도 :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급여형 연금(DB형)과 근로자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연금(DC형)으로 나뉩니다.

 

※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정산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 시에도 인정됩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으로 인해 본인인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7. 회사의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경우

 

8. 근로시간을 1일 1시간(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9.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10.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이 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지급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업장에서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사유별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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