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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 8가지 총정리.

by ☆◈▩♬※∀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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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있으면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가면 좋은 2022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바로 '근로계약서'인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꼼꼼히 확인하고 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내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기본이고,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022 근로기준법 개정

 

1.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어길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2년 차 직원 기준으로 연차 15일이 제공된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결국 1년 동안 총 연차 9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이고, 1년 동안 총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제도는 기존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었지만,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점차 확대 진행 중이었고, 지켜지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콜센터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대상자가 모든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고객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 요구 가능 사항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지원

이때 해고나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인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장별로 500만 원이 아닌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됩니다.

 

명세서의 세부 구성항목

1.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2.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 기재)
3. 출근일 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5.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신 근로자 보호법이란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보호법입니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를 허용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유연근무제를 통한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황에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 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300만 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7.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받지 못한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며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가 증가됐습니다.

 

※ 개정 이전

지급대상 : 퇴직자만 재 지급금 신청 가능
지급절차 : 체불 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 지급(14일) = 총 7개월 소요

※ 개정 이후

지급대상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지급절차 :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50일) ☞ 지급(14일) = 총 2개월 소요로 크게 단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함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시급 월급 연봉
2021년 8,720원 1,822,480원 21,869,76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2,973,28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표를 보면 2021년 대비 약 5.1% 정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셔서 피해보는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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