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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대한민국 아동 복지혜택 5가지 정리.

by ☆◈▩♬※∀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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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8명으로 세계 꼴찌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출생률을 점점 더 낮아져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점점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 복지혜택

 

1. 아이 돌봄 서비스

 

-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금액 : 시간제는 1시간에 9,650원, 영아종일제는 1시간에 9,650원, 질병 감염은 1시간에 11,58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접수 ☞ 소득판별 후 적격 여부 통보 ☞ 아이 돌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등록

- 전화번호 : 1577-2514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사이트 링크 : 아이 돌봄 서비스 사이트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연중 24시간이 가능하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서비스 품질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소득 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과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꿈나래 통장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동일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80%(3자녀 이상일 경우는 중위소득 90%) 이하

- 금액 :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 (참고로 12만 원의 경우에는 비수급자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 02-2127-4558

- 사이트 링크 : 꿈나래 통장 사이트

꿈나래 통장은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3~5년간 매월 저축금액의 동일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에 가입해서 3~5년 동안 정해진 본인 저축액을 적립하면 총적립금에 지원금을 더해 1.5~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도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양육수당

 

- 대상 : 보육시설 미이용 대한민국 국적이나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아동

- 금액 :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84 미만은 10만 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전화번호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사이트 링크 : 양육수당 신청 사이트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17만7천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5만6천원
48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2만9천원 월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월 10만원

 

쉽게 설명하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적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만 0~5세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고, 상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수월합니다.

참고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 아동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알려드린 금액보다 지원의 폭이 좀 더 넓습니다.

 

 

 

 

 

 

4. 아동수당

 

- 대상 : 0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가 부여되어야 아동수당을 지급

-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링크 :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20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0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5. 양육아동 한시 지원(특별 돌봄 쿠폰)

 

- 대상 : 아동수당 (0세~만 7세 미만)을 받는 모든 아동

- 금액 : 1인당 총 40만 원(4개월분) 지급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은 없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지급 예정입니다.

- 전화번호 : 02-3396-5432

 

양육아동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이 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같이 힘든 경제 속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복지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작은 혜택이라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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