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정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임산부 혜택 14가지 총정리.

by ☆◈▩♬※∀ 2021. 12. 21.
728x90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쁘고 축복받아야 하는 순간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비 엄마 아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임산부 혜택과 출산지원금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보다 많아진 2022년 임산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 임산부 혜택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2022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미 찾아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보육료 등을 지원할 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출산 예정인 분들은 가장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혜택을 받기 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고, 신청은 1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 금액 : 200만 원 일시 지급됩니다.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가능합니다.

 

- 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사용범위 : 모든 진료비, 약재, 치료 등 모든 의료비에 사용이 가능하고, 2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4. 보건소 임산부 혜택

 

- 임신 확인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엽산, 철분제, 임산부 배지, 차량 스티커, 기형아 검사 쿠폰, 산후 영양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역마다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간 1인당 총 48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9만 6천 원이고, 정부에서 나머지 38만 4천 원을 지원해줍니다.

 

 

 

 

 

 

6. 영아 수당

 

-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금액 : 월 30만 원

 

 

 

 

 

 

7. 아동수당

 

- 지급조건 :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 금액 : 월 10만 원

 

영아 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 관련해서는 밑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아 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 정리.

 

 

 

 

 

 

8.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각각 3개월 육아휴직시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통상임금의 100%가 제공됩니다.

 

-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80%만 제공되고, 최대 15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1개월 각각 월 최대 100만원
2개월 각각 월 최대 250만원
3개월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참고로 외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지원)

 

- 지급대상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 : 소득 수준, 신생아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정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 링크 : 복지로 홈페이지

 

 

 

 

 

10. 임산부 영양플러스 - 음식으로는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 보충을 도와주는 식품패키지가 제공됩니다.

 

- 지급대상 : 임산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모두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가정입니다.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현미 보리쌀 등 다양한 식품이 있는데 총 6가지의 보충 패키지로 나뉘고, 6가지 보충식품 패키지 중에 하나를 제공해줍니다.

다양한 식품이 섞인 꾸러미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KTX, SRT 열차 혜택

 

- KTX : 임산부, 동반 1인까지 특실로 업그레이드해줍니다.

 

- SRT : 임산부, 동반 1인까지 지정좌석 30% 할인쿠폰을 제공해줍니다.

 

※ 먼저 홈페이지에서 사전 임산부 등록을 해야 열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있는 가족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지원은 할인신청을 한 월분부터 할인이 적용되고, 출생아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 매달 전기요금은 30% 할인해주며,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3. 외래진료비 할인

 

- 산부인과나 모든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보여주면,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급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순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찰 항목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임신과 관련된 병원비만 할인이 가능했는데, 2022년부터는 임신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관련 비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임신지원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임산부가 각각의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 24, 오프라인에서는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출산 예정이신 분들께서 2022년 임산부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