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고령화가 아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노인, 시니어를 위한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노인복지정책
1. 기초연금제도
1)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액 인정액이 더 낮은 노인이면 해당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2)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단독가구) 기준 : 1,800,000원
- 2인 가구 (부부가구) 기준 : 2,880,000원
3) 지급 날짜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0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면 지급합니다.
4) 기초연금 금액
- 1인 가구 (단독가구) : 최대 301,500원
- 2인 가구 (부부가구) : 최대 483,000원
※ 물가 상승률 (0.5%) 반영한 예상 금액이고, 현재 알려드린 금액은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받는 연금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상이합니다.
5) 제출 서류
- 기초 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및 월세 거주를 하는 경우)
6)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줍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1355)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초 연급 수령 불가 조건
-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현재 수령 중이라면,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노인 연급 수령을 불가능합니다.
8) 기초연금액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입니다.)
2. 은퇴 금융 아카데미
1) 지원대상
-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육 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제공 교육
-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 및 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도 강좌를 제공합니다.
3) 금액
- 무료 제공입니다.
4)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 부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 자산이 세대 내 총 2억 9,2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자동차 금액이 2,497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79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4.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택연급제도를 지원합니다.
2) 수령방법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수령 금액
- 집값이 3억 원이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1,000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노인 일자리 증가
- 예산을 1천억 정도 늘어나고, 2022년에는 84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합니다. (2021년은 80만 개입니다.)
6. 노인 치과 지원
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제외)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본인부담률
- 평생 2개 조건으로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30%, 차상위 10~20%, 의료 1종 10%, 의료급여 2종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7. 노인 안 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노인 안검진을 지원합니다.
2) 진단 방법
- 1차 진단으로 정밀 안저검사 1종/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을 진단합니다.
3) 지원금액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4) 지원 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8. 치매검진 지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진단까지 이루어집니다.
- 또한,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및 검사,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잔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 지원 |
9. 노인 틀니 지원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라면 본인부담금 30%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 대상자 : 만성질환자 20%, 희귀 난치성 질환자 10%)
2)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 병원,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병원, 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10.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확대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1년에는 일괄 50%를 지원했지만, 2022년 개편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예비급여, 비급여 등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1. 버스비 무료
-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전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을 앞으로는 버스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러 지자체들이 노인 버스 의료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12. 농지 연금 가입 나이
- 기존의 농지 연급 가입 나이가 만 65세였는데, 2022년에 들어오면서 만 60세로 줄어듭니다.
-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연금 제도입니다.
- 장점으로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실버 마이크 사업
-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실버 마이크 사업은 노년층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관, 스포츠, 공연장, 박물관 등 전국의 2천여 개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날에만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노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 글을 보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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