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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 정리.

by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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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는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2022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다면 지원대상인지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제외대상
3. 융자규모와 조건
4. 신청기간
5. 신청방법 및 약정
6. 제출서류
7. 문의처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에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에서 배제합니다.)

 

 

2)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로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 미만이고,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입니다.)

 

 

 

 

 

 

 

2. 제외 대상

 

1) 세금 체납

 

2) 금융기관 연체

 

3) 휴폐업자

 

4) 허위 부정 신청

 

5) 일상 회복 특별융자 중복

 

6) 소상공인 미해당 등

 

 

 

 

 

 

 

3. 융자규모와 조건

 

1) 규모 : 1.4조 원 (예상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 원

 

 

3)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4)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가 신청을 한다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1,000만 원이며 1% 고정 금리로 5년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1) 2022년 1월 3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자격이 된다면 일단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과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4)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5) 10부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받는데 밑에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10부제 운영
일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연도)
1월 3일 3 (63년생, 73년생 등등)
1월 4일 4 (84년생, 74년생 등등)
중략 중략
1월 10일 0 (60년생, 70년생 등등)
1월 11일 1 (51년생, 61년생 등등)
1월 12일 2 (62년생, 72년생 등등)
1월 13일 이때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약정

 

1)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약정

 

- 간이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이 됐다고 통보 연락이 갑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만큼, 빠른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3) 사이트 주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6. 제출서류

 

1)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상시 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소상공인 확인서

☞ 이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1개월 이내여야 되고, 소상공인 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4)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대표이사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씩 제출해야 되고,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5) 법인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각 1부씩 제출해야 됩니다.

 

 

 

 

 

 

 

7. 문의처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2)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3)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70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가능한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큽니다.

 

부디 2022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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