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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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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함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저금리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금리, 기간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이란

 

-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조건(자격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정부로부터 수급자 인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3.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보유 주택수가 1 주택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위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 자립아동
5. 소년소녀가장 가정
6. 노부모 부양가족
7. 중증장애인
8. 다문화가정
9. 소액 임차인
10.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임차 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보전조치 시에 최대 4,5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채권보전조치 : 채권자(은행)의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 및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연 1~4% 이내에서 적용함에 따라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신용점수 및 대출은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 전세계약 종료일 이내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연장 시에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출한도 최대 4,500만 원
대출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 1~4% 적용
(신용점수 및 은행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며, 대출 만기 시에 대출원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2. 전세 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3.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중 5% 이상을 신청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이 무허가 건물, 등기부등본상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소유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일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은행

 

1. 농협은행

2. 국민은행

3. 신한은행

4. 우리은행

5. KEB하나은행

6. IBK기업은행

7. 대구은행

8. 부산은행

9. 경남은행

10. 광주은행

11. 전북은행

12. 수협

13. 카카오 뱅크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진행 절차

 

1. 보증상담

- 은행 또는 한국 주택공사

 

 

2. 보증신청 및 대출신청

- 은행 방문 및 일부 취급은행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보증심사 및 승인

- 전세자금 보증 신청에 대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신청한 은행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은행 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합니다.

 

 

5.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

-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이 완료되면, 대출 조건에 따른 대출 약정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 상담을 받은 후 신청 대상자로 인정되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1. 대출자 신분증

 

2. 보증대상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3. 확정일자부 전세(임대차) 계약서 (갱신일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가 포함돼있어야 합니다.)

 

4. 계약금 영수증

 

5.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자가진단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가진단'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그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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