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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by ☆◈▩♬※∀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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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최대 62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선정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급여 제공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월소득액(선정기준)
2022년(46%)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6인가구 3,177,222원

 

☞ 2021년과 다르게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 임차료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며, 초과하면 자기 분담금이 공제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 583,444원

2인 가구 : 978,026원

3인 가구 : 1,258,410원

4인 가구 : 1,536,324원

5인 가구 : 1,807,355원

6인 가구 : 2,072,101원

7인 가구 : 2,334,178원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를 가산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금액'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 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입금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방법'

 

1.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 상단에 '자가진단' ☞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3. 본인 조건에 맞게 선택한 후 '결과 보기'를 눌러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3. 스크롤을 내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를 입력 후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1. 소득 및 재산 신고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고용임금 확인서

 

7. 장애인등록증

 

8. 제적등본

 

 

※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문의처'

 

1.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2.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3. 거주 중인 읍, 면, 동 주민센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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