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조금 조정했다지만 그럼에도 부담되는 것을 사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건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22년 건강보험 상한액은 104,536,620원이며 하한액은 279,120원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 1.49%가 오른 월평균 보수의 7.09%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요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참고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건강보험료를 50%씩 부담합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 6.67% | 6.86% | 6.99% | 7.09% |
근로자 | 3.335% | 3.430% | 3.495% | 3.545% | |
사업주 | 3.335% | 3.430% | 3.495% | 3.545% | |
인상요율 | 3.20% | 2.89% | 1.89% | 1.49% |
※ 월 급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 세전 월 급여 200만 원 기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 2022년 건강보험료 : 200만 원 × 3.495% = 69,900원
- 2023년 건강보험료 : 200만 원 × 3.545% = 70,900원
☞ 매월 15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2. 세전 월 급여 300만 원 기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 2022년 건강보험료 : 300만 원 × 3.459% = 104,850원
- 2023년 건강보험료 : 300만 원 × 3.545% = 106,350원
☞ 매월 15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금액만 달라졌지 납부액은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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