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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무자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조건 확인 후 신청해서 연말정산 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 중소기업 취업자 중 만 15~34세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 조건
구분 | 감면기간 | 감면 조건 |
청년 | 5년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사람 -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한 연령입니다. |
고령자 | 3년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국가유공자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월18일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 | 3년 | -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업종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청년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취업한 지 5년이 지나고 신청한다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위 사유로 퇴직했어야 하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 제외자
1. 법인세법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4.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취업자일지라도 소득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소득세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기간, 신청 시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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