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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장려금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 참고로 전문직은 신청할 수 없으며,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약 10% 정도 인상됐습니다.
1. 단독가구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150만 원)
2. 홑벌이가구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260만 원)
3. 맞벌이가구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300만 원)
※ 지급액 계산방법
가구원 유형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지급일
1.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분할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 2023년 8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3.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에 35% 지급됩니다.
4.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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