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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났으니 꼭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의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반기신청
- 2022년 하반기분을 지급하며,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예정일은 6월입니다.
2. 정기신청
- 2022년도분을 지급하며,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예정일은 8월입니다.
3. 상반기 신청
- 2023년 상반기분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지급예정일은 12월 말이며, 분할지급으로 35%만 지급됩니다.
4. 기한 후 신청
- 2022년도분을 지급합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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