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반기신청이 시작됐고, 이후 정기 및 기한 후 신청까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조건도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대상자인지 확인 후 꼭 신청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전문직은 신청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아래에 정리한 기준을 보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산정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산정 확인 시 주의사항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산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별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합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등) |
변경 전 | 변경 후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신청자격이 된다 해도 재산이 많다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확인 후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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