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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징역, 집행유예, 구형, 실형 등 26가지 법률용어 정리.

by ☆◈▩♬※∀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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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계 이슈나 살인사건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미디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보면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등 여러 법률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그 뜻을 몰라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용어

 

1. 징역

 

- 감옥에 가두면서 노역까지 강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2. 금고

 

- 감옥에 가두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조용히 생활하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4. 기소유예

 

- 검찰의 권한으로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울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5. 선고유예

 

- 법원에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판사 판단하에 죄질이 가벼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를 뜻합니다. ('면소'라고 합니다.)

 

 

 

6. 기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7. 제소

 

- 개인이 법원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8. 구형

 

- 검사가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벌을 달라'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이때 검사는 죄를 범한 사람(피고인)이 어떠한 죄를 범했으니 이에 맞는 처벌을 해달라고 판사 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9. 선고

 

-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하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랑 증거자료 등을 보고 그에 맞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벌을 내리는 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10. 실형

 

-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되는 벌이 있고, 집행되지 않는 벌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집행되는 벌을 '실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집행되지 않는 벌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은 아까 3번에서 말씀드린 '집행유예'입니다.

 

 

 

11.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을 뜻합니다.

 

 

 

12. 형사사건

 

-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13. 민사사건

 

- 원고의 소송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14. 공소시효

 

- 어떠한 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그 범죄를 수사 및 판단하지 않는 제도를 뜻합니다.

 

 

 

15. 벌금

 

- 재산형의 일정으로 국가에 내는 돈을 뜻하고, 피해자에게 내는 민사적 피해 배상과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16. 범칙금

 

- 형사절차에 앞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 서장 등이 위반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노상방뇨,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이 있습니다.

 

 

 

17.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 주정차 위반, 과속카메라 적발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과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18. 과료

 

- 벌금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과료는 5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을 뜻합니다.

 

 

 

19. 기각

 

-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옳지 않다는 뜻이고,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 항고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21. 상고

 

-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3심)

 

 

 

22. 원고

 

- 소송을 건 사람을 뜻합니다.

 

 

 

23. 피고

 

-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24. 피고인

 

-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25. 피의자

 

-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26. 고소

 

-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간단한 법률용어만 알고 가도 일상생활에서 뉴스나 미디어를 볼 때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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