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직접 제공해 청년들의 거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주고 주거 수준을 올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산다는 건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금액적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으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상반기, 하반기에 이뤄진 것을 보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1~2회 실시될 것으로 생각되니 지금 미리 알아두고 숙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자격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5.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6.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제도로써 만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입니다. 현재 202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청 후 선정이 된 경우에는 최대 월 20만 원 이내의 월세를 10개월간 총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자격
1.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소득금액 2,193,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소득금액 2,742,000원
2.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1981. 8. 11. ~ 2002. 8. 10.)인 청년 1인 가구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1.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2. 주택에 대한 소유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4.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는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수급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
7.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역세권 청년 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8. 신청인의 부모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 지원 대상은 총 22,000명을 선정하는데,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할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기준별 인원은 표로 남겨놓겠습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1. 먼저 I SEOUL U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란'을 눌러줍니다.
2.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지만 신청기간에 들어가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버튼이 보일 텐데 눌러주고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3. 신청하기가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울시 월세지원상담센터에 연락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 : 1833-203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밑에 두 가지 중 하나 제출해줍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 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청기간이 끝났더라도 곧 있을 2022년 상반기 신청을 준비하면 되니 미리 숙지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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