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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먼저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해당 연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이자율은 1.3%입니다.
※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수령 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 만 60세
-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자 사망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 가능합니다.
3. 국적상실, 국외이주
- 참고로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방법, 준비서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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