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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보복운전 성립요건 및 신고방법, 처벌기준 총정리.

by ☆◈▩♬※∀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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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상대방의 생명과 내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2016년 보복운전 관련 법규, 처벌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보복운전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성립요건 및 신고방법,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자신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을 위반하는 행위)

 

☞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한 번이라도 협박, 폭행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1) 고의로 급제동

 

2)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기

 

3) 무리하게 끼어들기

 

4) 갓길로 밀어붙이기

 

5) 가로막기

 

6) 폭언 및 공포감 조성

 

7) 후진으로 추돌하기

 

8)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9) 의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협을 주는 행위

 

10) 경적과 상향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들며, 상대방의 차량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행위

 

 

※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감, 위협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1) 형사입건

- 벌점 100점 부과

-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구속

- 운전면허취소처분

- 결격기간 1년 부과

 

☞ 결격기간 : '운전면허 재응시 기간'을 말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1.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2.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3.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에 신고합니다.

 

 

※ 보복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112'로 최대한 빨리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신고 기한

 

- 보복운전 상황 발생 7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신고 시, 유의사항

 

1.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대 차량의 번호판과 보복운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2. 제출할 수 있는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영상 촬영이 힘든 경우에는 녹음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차량번호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복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영상 증거가 있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복운전을 해서도 안되고 혹여나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침착하게 신고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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