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및 혜택,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란
-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해 영양이 부족해질 위험이 높은 임산부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영양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정부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은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1. 대상자 기준
1) 영유아 : 만 6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생후 72개월 미만)
2)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중 유산 및 사산일 경우에는 출산부에 속합니다.)
4)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혼합수유 포함)
2. 거주 기준
1) 내국인 : 사업 시행 관할 보건소 내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외국인 : 부부 중 1명이 한국 국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3. 소득 기준
1)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8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역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분증
2.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돼있어야 합니다.
4.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가족 정보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5. 빈혈검사 평가지
☞ 임산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산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출생 시 키 또는 체중 정보
☞ 영아의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8. 육아휴직 증명서
☞ 육아휴직자의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혜택
※ 지역 및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영양교육 주제
- 제공되는 식품패키지를 활용한 조리법
- 올바른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침 및 식사계획을 위한 식사구성안 활용 교육
- 보충식품 활용 및 영양성분 표시 등 식품안전과 위생관리법
- 모유수유 및 이유식, 편식 등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법
- 영유아 구강관리법
2. 식품패키지
1) 0~5개월 영아
- 조제분 유아 : 조제분유 2캔
- 혼합수유아 : 조제분유 1캔
2) 6~12개월 영아
- 조제분 유아 : 조제분유 2캔
- 혼합수유아 : 조제분유 1캔
- 공통 : 감자 800g, 달걀 30개, 당근 600g, 쌀 1.5kg
3) 1~5세 유아
- 감자 800g, 달걀 30개, 당근 600g, 쌀 1.5kg
- 우유 200ml(60팩), 검정콩 300g, 김 5g(18팩)
4) 임산부 및 수유부
- 감자 1,600g, 달걀 30개, 당근 1,200g, 쌀 3kg
- 우유 200ml(30팩), 검정콩 500g, 김 5g(18팩), 미역 100g
5) 출산부
- 감자 1,600g, 달걀 30개, 당근 1,200g, 쌀 3kg
- 우유 200ml(30팩), 검정콩 500g, 김 5g(18팩), 미역 100g
6) 완전 모유수유부
- 감자 1,600g, 달걀 30개, 당근 1,200g, 쌀 3kg
- 우유 200ml(30팩), 검정콩 500g, 김 5g(18팩), 미역 100g
- 닭가슴살 통조림 100g(7캔), 오렌지주스 1.5L(4팩)
식품패키지 제공 주기
1. 신선식품(우유, 달걀 등) : 2~3일에 1회 제공
2. 감자, 당근 등과 같은 식품 : 월 2회 이상 제공
3. 쌀, 콩, 미역, 김과 같은 식품 : 월 1회 배송
혜택 제공기간
- 기본 참여기간은 6개월입니다.
※ 단, 참여기간 마지막 달에 영양상태 재평가를 통해 영양상태가 아직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장단점
1. 장점
- 국가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식품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빈혈 유병률 감소 및 영유아의 위험요인 개선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2. 단점
- 신청기준이 까다롭습니다.
- 한정된 예산에 따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신청기간이 상시 모집이 아니라 신청기간을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만, 저체중 등의 위험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영양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부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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