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으로 5% 인상률을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로,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상승률
구분 | 시급 |
2023년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
2022년 | 9,160원 (2021년 대비 5.0% 인상) |
2021년 |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
2020년 |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 9,620원
※ 2022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기간별 급여
1. 최저임금 : 9,620원
2. 주급 : 384,800원
3. 월급 : 2,010,580원
4. 연봉 : 24,126,960원
※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
- 1,803,320원입니다.
※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금액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수당은 꼭 챙겨야 하는 임금으로 계산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일급, 주급, 월급 비교
구분 | 2022년 | 2023년 |
시급 | 9,160원 | 9,620원 |
일급(8시간) | 73,280원 | 76,960원 |
주급(40시간) | 366,400원 | 384,800원 |
월급(209시간) | 1,914,440원 | 2,010,580원 |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3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실수령액 연봉을 정리해봤습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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