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1개월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은 나이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1. 기간
☞ 퇴직인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취업의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년퇴직 등)
5. 10인 이상 취업장
☞ 회사 내부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정년 시점에 퇴사 시에 정년퇴직으로 인정됩니다.
6. 10인 미만 사업장
☞ 최소한 법으로 정한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퇴사 시에 정년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1. 1일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2. 1일 실업급여 하한액 : 60,120원
※ 월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법 : 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당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기간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보다 실업급여를 3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퇴사 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에 도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신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실업신고는 통상 10일 정도 걸리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구직활동 :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7.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로 지급 종료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문의처
- 고용보험 상담센터 : 135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년퇴직이라도 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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