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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2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월급, 실수령액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으로 5% 인상률을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로,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상승률 구분 시급 20.. 2022. 7. 12.
2023년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직장인들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급여를 지급하고 주는 휴일)을 주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유급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미포함입니다.) 2. 자신의 소정 근로시간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두 가지 지급 조건만 충족한다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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