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직장인들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급여를 지급하고 주는 휴일)을 주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유급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미포함입니다.)
2. 자신의 소정 근로시간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두 가지 지급 조건만 충족한다면 다음 주에 퇴사할 예정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월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 월급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고, 자신의 소정 근로시간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시간당 임금)
2.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시급(시간당 임금) × 20%
3.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간편하고 쉬운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고, 일주일 근무시간 20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근무시간(20시간) × 시급(9,620원) × 20% = 38,480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법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 임금 체불은 노동부 진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은 지급 조건만 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휴수당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조건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일, 계산법 총정리.
2022년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총정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신분증) 발급 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및 계산법 총정리. (0) | 2022.07.12 |
---|---|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및 준비물, 비용 총정리. (0) | 2022.07.11 |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2.07.10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정리. (0) | 2022.07.10 |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하는법(예방법) 정리. (0) | 2022.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