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년 최저임금 연봉1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월급, 실수령액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으로 5% 인상률을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로,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상승률 구분 시급 20.. 2022. 7.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