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개표참관 방법과 개표참관인 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도 까다롭지 않고, 어렵지 않은 업무이기에 시간만 가능하다면 꼭 신청해서 수당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표참관인 제도의 뜻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개표참관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표참관인' 제도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 참관 방법
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및 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 및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되며,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해야 됩니다.
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코로나19 확산을 예방, 차단하고 안전하게 개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 2. 8.(화) 09시 ~ 2022. 2. 12.(토) 18시
2. 신청자격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맨 아래로 내린 후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문자로 메시지가 옵니다.
4. 선정인원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5. 신청인원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로 신청을 받습니다.
단, 신청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6. 선정방법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7. 선정 결과 통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인 수당
개표참관인 참관 수당이 공고문에는 1일 5만 원에 식비는 별도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선거가 18시에 끝나면 18시 이후에 바로 개표가 시작돼서 보통 24시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밤 12시를 기준으로 1일 5만 원,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가면 다시 5만 원으로 총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3월 9일 - 5만 원
☞ 3월 10일 - 5만 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해서 용돈도 벌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한다면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 까다롭지 않으니 신청기간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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