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청약 당첨자 총 109만여 명 중 10.2%인 11만 2,500여 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부적격 사례 8가지를 소개해드리며, 잘 숙지해서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로 판정될 경우, 아파트 청약 당첨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3년 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
1. 무주택 기간 기입 오류
청약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것입니다.
과거 주택 소유여부 | 30세 이전 결혼여부 | 무주택 기간 |
X | X | 만 30세 기준일 ~ 모집공고일 |
O | 혼인신고일 ~ 모집공고일 | |
O | X |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 모집공고일 |
O | 혼일 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 중 늦은날 ~ 모집공고일 |
※ 무주택 산정의 기준 : 결혼 여부 + 만 30세
예를 들어 과거 주택이 없는 미혼인 만 35세라면 5년 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중복 당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 중복 당첨으로 인정되어 청약 부적격 사례로 판정됩니다.
3.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신청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됐는데, 층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주택의 위치,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간 제한됩니다.
4. 모집공고일 기준
모집공고일보다 늦게 세대분리를 하거나, 예치금이 늦게 들어가면 청약 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을 해당 면적에 맞게 입금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보다 모집공고일이 미리 뜨기 때문에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시, 생애최초 주택마련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던 세대가 나중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신청해 당첨된 경우에는 두 번째 당첨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취소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신혼부부 소득계산 실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으면 부부 연간 합산 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부부의 통장에 1년 치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7. 세대원 당첨
2016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어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청약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인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8. 유주택자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 사례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례로 취소되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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