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 전화번호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정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 지급일
6. 근로장려금 수급액
7.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8.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9. 근로장려금 문의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은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자격요건은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나눠집니다.
1. 가구원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단독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계산법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 소득기준
구분 | 기존 근로장려금 | 개정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천만원 | 2천2백만원 |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 3천2백만원 | 4천만원 |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 3천8백만원 | 4천만원 |
☞ 2021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재산기준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 1억 4천만원 미만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지급액의 100% | 지급액의 50% | X |
☞ 재산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1. 정기지급방식
- 1년에 한 번 몰아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 반기 지급방식
- 6개월마다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총 두 번)
-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정기 : 2022년 05월 01일 (일) ~ 2022년 06월 01일 (수)
- 기한 후 : 2022년 06월 02 (목) ~ 2022년 12월 01일 (목)
2. 반기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상반기 소득분
- 2022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하반기 소득분
- 2022년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
총 급여액 | 수급액 | |
단독가구 | 4백만원 ~ 2천만원 미만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백만원 ~ 3천6백만원 미만 | 3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1. 자동응답 시스템 : 1544-9944
2.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3. 손 택스
4. 홈택스
☞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손 택스 신청 (모바일)
1) 플레이스토어에서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손 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신청 제출
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 개인정보와 수령방법 선택 후 내용 확인 체크
6) 신청 완료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PC 신청)
1)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로그인 후 신청자 기본사항, 가구원, 명세 작성
4) 자녀세액공제금액 입력
5) 소득에 맞게 입력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버튼 클릭)
6) 근로장려금 지급 시 수령방법 선택
7) 확인 후 신청하면 완료
3. ARS 전화 신청
- 신청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전화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동의하고 신청 1번
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6) 신청 완료
4. 카카오톡 신청
1)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2)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3)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4) 일반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신청자격확인
9)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10) 신청 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12)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문의처
1. 국세청 홈택스
2. 연락처 : 126
※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전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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