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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책은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 시작이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신청됩니다.
- 우편신청 : 접수마감일(6월 23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 이메일신청 : 접수마감일(6월 23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 참고로 이메일 제출은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저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가입 완료되면 저축금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나뉘고, 적립기간은 2년과 3년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쌓이는데 확인하기 편하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10만 원 | 15만 원 | |
2년(24개월) | 480만 원 | 720만 원 |
3년(36개월) | 720만 원 | 1,080만 원 |
※ 총적립금은 가입자 저축액과 서울시 지원금이 합해져서 결정됩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똑같이 적립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기 후 근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자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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