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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급휴가 종류 및 뜻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직장인 기본 휴가 일수와 유급휴가에 대해 찾아보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거 같아 준비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본인의 권리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뜻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하며, 1주일에 적어도 1일씩 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휴일입니다.
※ 간단히 말하면 돈을 받고 쉬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종류
연차휴가
1. 뜻
- 법정휴가 중 하나로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조건
- 근로자의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3. 휴가 부여 일수
근무기간에 따라 법정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 3년 이상 : 15일의 유급휴가와 2년마다 1일씩 휴가 추가
- 참고로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1. 뜻
- 긴급한 상황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2. 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의 이유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일이지만,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또는 학교가 휴교되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추가로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1. 뜻
-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2. 조건
- 정규직, 계약직, 근속기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유산, 사산 시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공 중절수술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나면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 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쌍둥이일 경우에는 12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 휴가 사용이 필수입니다.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됩니다.
- 만약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거나 의사의 위험 진단이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1. 뜻
- 근로자의 연장근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 조건
- 정규직, 계약직, 근속기간 상관없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 보상휴가 제도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휴가 부여 일수
-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19시부터 22시까지 야근근무를 3회 이상 하면 보상휴가 1일 부여가 있습니다.
생리휴가
1. 뜻
-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자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 휴가입니다.
- 생리휴가는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2. 조건
- 정규직, 계약직, 근속기간 상관없이 여성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휴가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1. 뜻
-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하며,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2. 조건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휴가 조건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휴가 부여 일수
- 매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1일만 유급휴가입니다.
- 휴가는 당일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 측에서 요구 시 난임치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 또는 미혼 여성도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정휴가
1. 뜻
-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휴가 외에 회사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2. 조건
-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3. 약정 휴가 종류
- 경조사 휴가
- 백신 휴가
-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 및 겨울 휴가
- 병가
- 회사 창립 기념일
- 리프레시 휴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 링크로 남겨놨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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