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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서류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고로 모집인원은 1만 명으로 제한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나이 :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에 속해야 합니다.
- 거주지 : 2023년 5월 22일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소득은 연 1억 미만,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이하)
- 근로여부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10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근로로 인정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군 의무복무 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인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위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증빙서류
※ 근로 증빙서류
1. 상용직, 임시직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일용직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해당기간 급여이체내역서)
3.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4. 프리랜서 및 플랫폼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해당기간 급여이체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해당기간 급여이체내역서),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 업무지시내역 및 해당기간 급여 수령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시 제출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청년 관련 정책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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