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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일, 계산법 총정리.

by ☆◈▩♬※∀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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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닐 때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가를 '연차'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뜻

 

-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해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단, 연차수당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2년 연차 지급기준

 

1.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3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2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년수 연차휴가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9년 이상 19일
11년 이상 20일
13년 이상 21일
15년 이상 22일
17년 이상 23일
19년 이상 24일
21년 이상 25일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고용주,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년 연차수당 지급일

 

-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2021년 연차수당은 2022년 1월 월급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일

 

-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 : 기본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1.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 1일 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인 경우 계산법

1.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114,832원

3. 114,832원(1일 통상임금) × 10일(미사용 연차일수) = 1,148,320원(연차수당)

※ 위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노동 OK 홈페이지

 

- '노동 OK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사용 연차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정당히 요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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