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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2 청년 주거지원정책 8가지 정리.

by ☆◈▩♬※∀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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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년 주거지원정책 8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본 다음 지원 가능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중히 확인 후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지원정책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최대 7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연 2% 이자 (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취준생 등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내

 

- 주거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2. 청년 월세 지원사업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 가능합니다.

 

 

1) 지원규모

 

- 2021년 기준 청년 1인 가구 27,000명 이내

 

 

 

 

2)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소득 : 가구원 수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3)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 부모인 경우

 

 

 

 

4) 지원내용

 

-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합니다.)

 

 

 

 

 

 

 

 

 

3.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4,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자격유지 시 계속 지원하고, 퇴거 시 반환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소득 100% 이하 세대 우선공급)

 

- 자산 :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 X

 

 

 

 

2) 지원내용

 

- 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 보증금 1억 원 미만 :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역세군 청년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최대 1억 원)을 대출 지원합니다.

 

☞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산 :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2022년 기준 3.25억 원)

 

 

 

 

2) 지원내용

 

- 보증금 2억 원 이하

 

- 전용면접 85m 2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5.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연 1.0%~1.3%로 임차보증금 최대 3,500만 원 또는 월세 최대 960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1)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예외로 자녀 여부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자산 :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2022년 기준 3.25억 원)

 

 

 

 

3) 지원내용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m 2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6.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 1.5~2.1%로 최대 7천만 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 적용됩니다. (1.5%, 1.8%, 2.1%)

 

 

1) 대출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예외로 자녀 여부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2022년 기준 3.25억 원)

 

 

 

 

3) 지원내용

 

- 보증금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7.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연 2.4%~2.5% 내외 수준으로, 최대 1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1)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만 34세 이하까지 제한 없이 기한 연장 가능

 

- 만 35세 이상은 1회만 연장 가능

 

 

 

 

2)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부부 연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3) 지원내용

 

- 보증금 7억 원 이하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8.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연 2.5%~2.8% 내외로, 최대 1,200만 원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중복 이용 시 최대 600만 원

 

 

1) 대출기간

 

- 13년 이내 (거치기간 + 상환기간)

 

 

 

 

2)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불가합니다.)

 

 

 

 

3) 지원내용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정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8가지 청년 주거지원사업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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