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닐 때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가를 '연차'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뜻
-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해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단, 연차수당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2년 연차 지급기준
1.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3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2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년수 | 연차휴가 |
1년 이상 | 15일 |
3년 이상 | 16일 |
5년 이상 | 17일 |
7년 이상 | 18일 |
9년 이상 | 19일 |
11년 이상 | 20일 |
13년 이상 | 21일 |
15년 이상 | 22일 |
17년 이상 | 23일 |
19년 이상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고용주,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년 연차수당 지급일
-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2021년 연차수당은 2022년 1월 월급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일
-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 : 기본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1.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 1일 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인 경우 계산법
1.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114,832원
3. 114,832원(1일 통상임금) × 10일(미사용 연차일수) = 1,148,320원(연차수당)
※ 위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노동 OK 홈페이지
- '노동 OK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사용 연차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정당히 요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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