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중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준이 간단하니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란
-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보통 수입이 많은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이며, 수입이 있다면 필수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연말정산 누락분이 확인되는 경우.
3.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4.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이 있는 경우.
5. 연금 수령자인 경우.
6.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6. 원천징수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이자, 근로, 배당)
7.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8. 올해 신규 사업자.
※ 위 8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신고방법, 산출세액 계산법, 세율표, 신고 제외 대상, 신고기간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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