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직장인), 아르바이트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수익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 제외 대상인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세금신고 목록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4) 일반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5) 오른쪽 상단에 '새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6) 기장의무는 본인 유형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간편 장부대장으로 했습니다.)
7) 이후 순서대로 모두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완료이고, 납부 및 환급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보이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 서류 제출에 누락이 있을 경우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작성해야 할게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에서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처음이라면 제출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 방법은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소득이 많거나 복잡해서 개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완료입니다.
-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그 외에도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산출세액 계산방법, 세율표, 대상자 확인방법, 신고기간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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