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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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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금융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저축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축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청년 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목적'

 

1.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2.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3.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4.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2022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

 

1. 거주지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2022년 5월 23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연령 기준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출생일 : 1987. 01. 01 ~ 2004. 12. 31

 

 

 

3. 소득 기준

 

- 매월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로 한정하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 간주가 됩니다.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부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월세 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3.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 타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 희망플러스

- 꿈나래

- 이룸 통장

- 내일 키움 통장

- 청년희망키움 통장

- 청년 저축계좌

 

5.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

 

월 저축액 저축 기간별 총 저축금액
본인저축금액 서울시 지원금액 2년 3년
10만 원 10만 원 480만 원 + 이자 720만 원 + 이자
15만 원 15만 원 720만 원 + 이자 1,080만 원 + 이자

 

※ 월 저축금액과 저축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 월 저축금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저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 방문 접수

2. 주소지 동주민센터 : 우편 접수

3.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 이메일 접수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에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선택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신청 완료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5)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7)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8)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9)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 근로 소득 증빙서류 1부

2) 임대차 계약서 (본인, 부양의무자 각각 1부 / 함께 거주 시에는 1부만 제출)

3)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만 제출)

4)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6) 위임자 (대리접수 시에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입니다.)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6.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한 서류 제출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이메일 제출 시, 이미지를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만기 시, 약정기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후 적립금 지급)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선정기준'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 기간

 

2. 근로소득 금액

 

3. 근로 기간

 

4. 재산현황

 

5. 연령

 

6. 차량 보유

 

7. 저축액

 

8. 사용계획

 

9.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 위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자 발표'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2022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문의처'

 

1.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2. 서울시 다산콜 재단 : 120

 

3.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청년 정책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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