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5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잔액조회,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를 뜻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신청방법 총정리.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88만 세대로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2022년 10월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 평균 12.7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 1인 세대 지원금액
1) 여름 : 7,000원
2) 겨울 : 96,500원
2. 2인 세대 지원금액
1) 여름 : 10,000원
2) 겨울 : 136,500원
3. 3인 세대 지원금액
1) 여름 : 15,000원
2) 겨울 : 169,500원
4. 4인 세대 이상 지원금액
1) 여름 : 15,000원
2) 겨울 : 194,500원
※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고,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여름 | 계 |
1인 세대 | 7,000원 | 103,500원 |
2인 세대 | 10,000원 | 146,500원 |
3인 세대 | 15,000원 | 184,500원 |
4인 세대 이상 | 15,000원 | 209,500원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할인과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때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실물 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 충전되고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구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 요금차감 : 전기 - 국민행복카드 사용불가 |
겨울 바우처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1.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교육 급여 세대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대리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서 신청합니다.
2.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3. 우편 및 팩스 신청
- 신청 전에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카테고리에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4) 스크롤을 내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5)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1.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른 후 '사용 안내' ☞ '잔액조회'를 선택합니다.
3. 잔액 조회 방법 안내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잔액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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