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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잔액조회 총정리.

by ☆◈▩♬※∀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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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잔액조회,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를 뜻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신청방법 총정리.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2년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88만 세대로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2022년 10월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 평균 12.7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 1인 세대 지원금액

 

1) 여름 : 7,000원

2) 겨울 : 96,500원

 

 

2. 2인 세대 지원금액

 

1) 여름 : 10,000원

2) 겨울 : 136,500원

 

 

3. 3인 세대 지원금액

 

1) 여름 : 15,000원

2) 겨울 : 169,500원

 

 

4. 4인 세대 이상 지원금액

 

1) 여름 : 15,000원

2) 겨울 : 194,500원

 

 

※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고,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여름
1인 세대 7,000원 103,500원
2인 세대 10,000원 146,500원
3인 세대 15,000원 184,500원
4인 세대 이상 15,000원 209,500원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할인과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때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실물 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 충전되고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구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
- 국민행복카드 사용불가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1.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교육 급여 세대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대리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서 신청합니다.

 

 

2.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3. 우편 및 팩스 신청

- 신청 전에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4.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카테고리에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4) 스크롤을 내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5)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1.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른 후 '사용 안내' ☞ '잔액조회'를 선택합니다.

 

3. 잔액 조회 방법 안내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잔액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 바우처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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