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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니 숙지하고, 이후 신청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기 전에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차상위계층 제외 대상
1. 보장시설 수급자
2. 실종 신고된 행방불명자
3.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4. 군인
5. 수감 중인 사람
6. 재외국민, 영주권자 (주민번호가 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장애수당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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