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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보증금 지원 자격요건,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보다 조건이 완화됐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에게 서울특별시가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서울시 지원으로 무이자로 최대 10년 동안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H 보증금 지원 자격요건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공급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 보유한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특별공급
-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20%여야 합니다.
- 부동산 : 보유한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이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평균소득 100%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월평균소득 120%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SH 보증금 지원금액
-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4억 9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로 최대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월세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기본보증금의 30%까지 가능하며 최대 6천만 원입니다.
※ 그 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H 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약 일정 확인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SH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 대출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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