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계약기간이 하루 단위인 쿠팡이나 건설직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란
근로계약의 단위가 하루로 정해지며,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참고로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고용보험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 18개월의 의미 : 근무기간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 180일의 의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뜻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확인하시면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업신고가 된 날부터 1주에서 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설명해 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60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600만 원일 경우 평균임금이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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